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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Info

202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by uiryn 2022. 2. 6.

202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공유드립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2022.02.07 ~ 03.06

5일 동안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02.12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일 경우

▪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인터넷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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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xn--jj0bu57ad7dyya83ffup.kr)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4. 개인정보제공 동의

5. 사업장 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6. 증빙자료 제출 등록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 자료가 2개 이상 일 경우는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하셔야 등록이 됩니다)

 

🔹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 지원이 원칙입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 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 특수 계약 입점 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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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2022.02.28 ~ 03,04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

다만,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해야 할 경우

▪ 추가 보안 요청이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결정(대상 사업장 아님) 일 경우

 

▪ 매출액 기준 초과

▪ 2021,12,31 이후 개업일 등록

▪ 사업장 소재지 서울 이외의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

▪ 자가 사업장

▪ 지원 제외 사업주 (비영리 사업주)

▪ 임차료 관련 지출비용이 없는 경우 (임차료 0원)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할 경우

▪ 융자 지원 제한 업종

▪ 정부 지원금 중복수혜

▪ 사실상 폐업 상태 ( 2021년 매출액 0원)

 

 

이의신청

 

2022.03.07 ~ 03.13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저 또한

소상공인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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